충북여성경제인협회와 정책간담회 가져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우려 목소리

김학도 국민의힘 예비후보(청주 흥덕·왼쪽 줄 뒤에서 두 번째)가 30일 충북여성경제인협회가 마련한 정책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학도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제공
김학도 국민의힘 예비후보(청주 흥덕·왼쪽 줄 뒤에서 두 번째)가 30일 충북여성경제인협회가 마련한 정책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학도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제공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김학도 국민의힘 예비후보(청주 흥덕)는 30일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대한 여성경제인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국회에 입성하면 그 부작용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충북여성경제인협회가 마련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곧 재해 예방을 완전히 보장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의무조건 이행이 어렵다는 게 문제”라면서 “원칙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배제가 답”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양기분 협회 회장 등 6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처벌 규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양 회장은 “충북에서 여성기업은 1,800여 개인데 거의 대부분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서 “여성기업인은 보통 1인다역이라서 사업하다 처벌받게 되면 회사와 가정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숙 뷰티콜라겐 대표는 “얼마 전 기업인 모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범법자를 양산하는 법 아니냐’, ‘회사를 지키려면 바지사장이라도 모셔와야 할 판이다’는 말에 다들 공감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입법 논의 초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중이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서 반대 의견을 냈었다”며 “국회에 들어가면 일자리 보전 차원에서 기업주의 경영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대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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