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 "조례 폐지 청구 각하해야"… 운영위 "도민 위한 결정 할 것"

충남도의회 전경. 사진=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남도의회 전경. 사진=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도민인권조례(이하 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서명이 충족 수를 채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심의가 확실시되고 있다.

운영위 심의 통과하면 의장 명의로 폐지 조례안이 발의되는데, 일각에선 도의회 운영위 위원들이 폐지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민 청구 서명에 대한 확인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명자의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유효 서명 확인 작업을 마무리했고, 도의회에서 최종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어서다.

주민 폐지 청구는 도민 총 1만 2073명의 유효 서명 수가 충족되면 운영위 심의를 거쳐 최종 발의된다.

도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시·군 확인작업 결과 인권조례는 충족 기준 인원보다 약 200여명 이상,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조례보다 더 많은 수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수치는 도의회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달 7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 발의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시·군 검토 결과 충족 서명 수를 모두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달 7일 운영위에서 심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위 심의가 확실시되자 일부 시민단체에선 위원들이 폐지 청구 심의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폐지 청구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우삼열 충남인권위원장은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에선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지향’ 등을 포함한 것을 문제 삼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며 "오히려 폐지 주장 단체에서 타 종교·동성애 등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영위 위원들은 폐지 청구 내용을 살펴본 후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영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수 의원(국민의힘·당진1)은 "청구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여야를 떠나 도민들을 위한 선택이 무어신지 살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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