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항일 도의원, 의정토론회서 교권회복 위한 조례 개정 제안
교사 교육활동 적극적 지원·직위해제 기준 강화 의견도 나와
폐지 앞둔 학생인권조례 관련 “인권·교권 함께 봐야” 지적도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앞두고 교권회복을 위한 조례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국민의힘·예산1)은 1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교권회복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내 교권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방 의원은 토론에 앞서 현재 교권회복을 위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방 의원은 “교권 보호 4법에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충남교육청에서 정리해 주시면 도의회 이름으로 건의안을 내겠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교권 보호 조례를 개정해 실질적인 교권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교권회복을 위해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선희 공주여자고등학교 교사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권위가 세워지기 위해선 사회적인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의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지난 10월 25일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3)이 대표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8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해 오는 15일 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조합원인 신성훈 천안오성고등학교 교사는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교권이 추락한 이유는 학생인권이 아닌 아동학대 때문”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 직위해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은주 충남교총 사무총장도 “도내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되는 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한다”며 “도교육청과 도의회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직위해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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