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률 위배 여부 확인해야"
국힘 "운영위 논의로 결정 된 것"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주민조례로 청구된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을 수리했다.
두 조례의 폐지 수순에 시동이 걸린 것인데, 조례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도의회 운영위는 7일 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폐지조례안 심의를 거쳐 수리를 결정했다.
폐지조례안은 이후 30일 이내 의장 명의로 폐지조례안이 발의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날 운영위의 폐지 조례안 수리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도의회 내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이 두 조례의 무조건적인 폐지를 주장하며 폐지조례안 수리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운영위 소속 구형서 의원(민주당·천안4)은 "운영위에선 청구된 주민조례의 적법성과 법률 위배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채 폐지조례안이 수리됐다"며 "이런 방식으로 조례의 수리가 결정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조철기 의원(민주당·아산4)도 "폐지조례안이 수리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도민과 학생의 인권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며 "두 조례가 폐지되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과 조 의원은 폐지조례안이 수리가 결정되기 직전 운영위 회의 자리를 뜨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한일 의원(국민의힘·예산1)은 폐지조례안 수리 결정에 대해 "간담회와 회의에서 모든 운영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결정에 대한 번복은 없다"고 일축했다. 조길연 충남도의장(국민의힘·부여2)은 "아직까지 운영위를 통해 보고받은 내용이 없다"면서도 "폐지조례안 보고를 받게 되면 의장단 등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폐지조례안은 3월 도의회에 청구인 서명과 함께 제출됐다.
도의회는 유효 서명분을 검토한 결과 인권조례 1만 2282명, 학생인권조례 1만 2673명으로, 필요 서명분인 1만 2073명을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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