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학생인권조례 관련 토론회 개최
"해외선 학력 저하 경험 후 중단" 비판
"구성원 모두 존중할 방안 찾아야" 제안
조례 폐지 찬성 단체, 의견 피력하기도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충남학생인권조례(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조례 존폐에 대한 찬반양론을 나누는 토론장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못한 채 고성만 오갔다.
충남도의회는 2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신영철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연구자문위원은 "조례는 60~70년대 해외에서 발생했던 학생권리운동을 모방한 것이며, 해외에선 학교 내 범죄 증가와 학력 저하를 경험하고 중단한 개념"이라고 조례를 비판했다.
반면 염규홍 전북교육청 인권보호관은 "(교권침해를 줄이려면) 조례 대상을 학생이 아닌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등, 폐지가 아닌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장에는 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다수 참석해 토론장을 지켰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큰 소리로 소리치며 조례 폐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토론회 좌장을 맡은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3)은 "토론을 방해하는 행위는 자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교권이 바닥까지 떨어진 이유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조례 폐지를 주장해 온 바 있다.
이날 토론 방청석에선 교사와 학교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토론을 방청한 김영춘 공주대 지능형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조례 폐지 논란의 본질은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기 위해선 교사의 생활지도와 교육활동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도 "조례는 학생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학교구성원에는 교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있다"며 "모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례 폐지 논란은 서이초 교사의 추모공간까지 번져 일부 교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서이초 교사 추모공간이 마련된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폐지돼야 한다’는 포스트잇 붙은 것이다. 이를 두고 추모공간을 찾은 교사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충남지역 교사 A 씨는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는 공간인 만큼 추모에만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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