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與의원 34명 중 7명 ‘반대·기권’
원내대표단 의원총회 진행해 이탈자 물색
당론 결정 시 의견 조율 미흡 원인 꼽히기도

충남도의회 전경. 사진=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남도의회 전경. 사진=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했던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무산되면서 당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당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재의결의 경우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재의결 결과 도의원 47명 중 43명이 재석해 조례 폐지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집계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 34명 중 7명의 표가 재석의원에 포함되지 않거나 반대·기권으로 퍼지면서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을 넘기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5일 도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해 당론 이탈 의원 7명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 당론 이탈 의원 7명 중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주장해 온 의원 2명, 개인 사정 등으로 투표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 2명, 그 외 3명의 의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주장 의원 2명 중 1명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론 이탈자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소수 의견을 조율하지 않았던 점이 꼽히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논의 없이 급하게 당론으로 폐지가 결정되다 보니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례 폐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면 이탈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일로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근 의원(홍성1)은 원내대표 사퇴를 표명했으나, 의원총회에서 재신임됐다.

이 의원은 "도의회 당 내부에서 이번 사태를 잘 수습해 달라며 원내대표직을 다시 맡겨주셨다"며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 잡음이 오는 6월 경 진행될 후반기 의장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과도한 우려"라며 "후반기 원구성에 불편함이 없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3)은 "내달 진행되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당론이 정해졌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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