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 18일만에 의원 34명 공동 발의
與원내대표단 "빠른 시일 내 폐지할 것"
도교육청 "법률·절차 따라 진행할 것"
일부 시민단체 "폐지 시도 중단돼야"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폐지가 무산된 지 18일 만에 폐지가 재추진된 것인데, 충남교육청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21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3)을 비롯한 34명의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3명, 무소속 의원 1명으로 전체 의원 47명의 과반수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내달 5일 열리는 도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이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 34명 중 7명의 표가 반대와 기권으로 퍼지면서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해 조례 폐지가 무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던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의원총회를 열고 조례 폐지 재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긴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조례로 분류하고, 원포인트로 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근 의원(홍성 1)은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례 폐지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원포인트 방안은 도의회와 협의 중"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폐지가 무산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률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한 시민단체에서는 성명을 내고 조례 폐지 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폐기된 안건을 그 어떤 설득과 숙의과정도 없이 그대로 들고 나왔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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