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조례공포·재의 요청할 수 있어
재심의서 가결되면 대법원 제소도 가능
시민단체, 교육청에 강력 행정절차 요구

이병도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직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지현 기자
이병도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직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지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충남교육청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다만 강력 조치를 예고만 할 뿐 진행 계획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대법원 제소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15일 입장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돼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존치를 요구해 온 만큼, 폐지를 막을 수 있는 행정절차 진행을 예고한 것이다.

도교육청에서 진행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도의회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의회에서 가결된 이후 5일 안에 도교육청으로 전달된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을 전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조례 공포 또는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의가 요청되면 도의회는 내년 1월 개회하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재심의에서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또다시 가결된다.

재심의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결정되면 도교육청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선 강력한 행정 절차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 여부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직후 이병도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재의 여부는 관련 부서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법원 제소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하기엔 성급하다”고 답변을 피했다.

반면 시민단체에선 도교육청에 강력한 행정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18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만나 강력한 행정 절차를 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과반수인 만큼 재심의에서도 또다시 폐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재폐지 결정이 예상되는 만큼 도교육청에 대법원 제소까지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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