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4·반대 2·기권 1로 가결

충남도의회 전경. 사진=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남도의회 전경. 사진=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오는 15일 열리는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상임위를 열고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3)이 대표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형서(천안4)·전익현(서천1) 의원, 국민의힘 소속 신순옥 의원(비례)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보다는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구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제정을 반복하는 것은 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개정을 통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충남학생인권조례 존치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성현 의원(국민의힘·천안1)은 "도교육청에 충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서이초등학교 사건 전까지 수정안을 내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에서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폐지조례안이 가결된 이후 편삼범 교육위원장(국민의힘·보령2)은 "도교육청에선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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