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국힘 주도 찬성 31·반대 13 나와 가결
민주 소속 의원 12명 피켓 반대 시위도
교육청 재의 요구 논의 통해 결정 방침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3년 5개월 만에 폐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피켓 반대 시위까지 벌였지만 폐지를 막지 못했다.
이날 폐지로 충남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6개 지역 중 최초로 폐지한 지역이 됐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 의결을 진행,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반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과 국민의힘 소속 오안영 의원(아산1)이다.
오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보단 개정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회의 시작 전 조길연 의장의 본회의장 입구를 막고 폐지조례안 심의를 다음 회기 때로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복만 제1부의장이 회의 진행을 강행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가 적힌 피켓을 들고 회의 진행을 막았다.
이후 민주당 당대표인 조철기 의원(아산4)은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상근 의원(홍성1)이 협의를 진행했지만 폐지 수순을 막진 못했다.
폐지조례안 심의 전 8명의 의원이 찬반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식 의원(아산3)은 “불가침 권리로 인식된 학생인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하는 학교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인환 의원(민주당·논산2)은 반대 토론을 통해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최초 폐지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쓰지 않았으면 한다”며 “교육청과 학생, 학부모의 논의 과정을 거친 후 폐지 심의를 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병도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 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폐지조례안 심의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도교육청에서 논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해선 “교육청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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