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복지부, 교사 마음건강 회복안 발표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 적극적으로 지원
대전교육청도 악성민원·교육활동 침해조사
악성민원 대응 전담부서 법률지원 등 실시
1교 1변호사제 추진… 변호사 빠르게 배정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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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교사 A씨의 추모제가 1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정민혜 기자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교사 A씨의 추모제가 1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정민혜 기자

<속보>=최근 교사들의 연이은 극단 선택에 정부가 집단 우울감에 빠진 교직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마음건강 회복안을 발표했다. <13일자 3면 보도>

더불어 최근 교사 사망사고가 있었던 대전도 시교육청 차원에서 악성민원 전수조사 및 대응전담팀을 별도로 꾸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교육부-복지부 공동 전담팀(이하 공동 전담팀)은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 사회를 위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에 따라 교원 누구나 원하는 방식으로 심리 검사와 심층상담 및 전문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 가능하다.

추후 발생되는 치료비는 전액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며 교육부는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고위험군 교사들을 위해선 교사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홈페지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상담 번호를 상시 게재하고, 실제 자살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경우, 심리지원 전문가가 신속 투입된다.

교육부는 19일까지 각 학교에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의 이름, 소재지가 명시된 ‘지원기관·병원 목록’을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교사 사망사고가 있었던 대전시교육청 역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는데 핵심은 ‘악성민원 전수조사’ 및 ‘대응 전담부서 신설’ 두 가지다.

교육청은 15~21일 까지 온라인을 통해 지역 유치원, 초·중·고 공립 교사들을 대상으로 악성민원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때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사도 함께 이뤄져 심리 피해 정도에 따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본청 내에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악성민원 대응 전담부서’를 신설해 법률 지원, 심리·정서 치료지원, 중재 등 학부모와 교사 간 민원 갈등에도 적극 개입할 전망이다.

또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1교 1변호사제를 추진해 법률 자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학교는 신속하게 변호사가 배정될 수 있도록 법률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기존 대전에듀힐링센터(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운영해 교육활동 보호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일단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것”이라며 “이후 유형에 따라 악성민원 전담대응팀이 학교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 지원해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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