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학부모·보신주의 일관한 학교 관리자에 경종”

 

5일 대전경찰청에서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유성구 모 초등학교 교사의 유족과 변호사가 학부모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5일 대전경찰청에서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유성구 모 초등학교 교사의 유족과 변호사가 학부모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사망교사의 유족이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이들과 학교 관리자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5일 고인의 남편은 대전경찰청에 학부모 8명(공무집행방해·사자명예훼손 혐의)과 당시 학교의 교장·교감(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공식 접수했다.

앞서 지난달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교사는 학부모들로부터 수년 간 악성민원 등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망교사의 유족과 초등교사노조, 대전교사노조는 고소장 접수 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가해 학부모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 강요 및 협박 등의 죄목으로 고소할 것”이라며 “그리고 정작 보호해야 할 학교폭력 피해자는 방치하고, 고인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켜 주기는커녕, 민원에 휘둘려 교실 붕괴를 부추긴 학교 관리자들을 직권남용죄 및 직무유기죄로 고소함으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자녀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악의적 민원을 제기해 고인을 모욕하는 언사 등을 지속했다”며 “도움을 청하는 교사를 외면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보다 본인의 안위를 우선으로 한 학교와 관리자의 태만 역시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소는 유족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전국 50만 교사가 함께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와 보신주의로 일관하는 관리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되길 기대하며 수사 당국의 엄중하고 정의로운 진상규명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대전시교육청은 진상 조사 결과, 학부모 2명이 2019년부터 4년간 16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7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2019년 말에는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요청해 짧은 시기에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 2명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경찰 수사 의뢰를, 더불어 악성민원에도 불구, 소극적으로 대응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5일 대전경찰청에서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유성구 모 초등학교 교사의 유족과 변호사가 학부모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5일 대전경찰청에서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유성구 모 초등학교 교사의 유족과 변호사가 학부모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5일 대전경찰청에서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용산초 교사의 유족과 변호사가 학부모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5일 대전경찰청에서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유성구 모 초등학교 교사의 유족과 변호사가 학부모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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