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청, 각각 2명씩 채용키로
학폭위 전문성 부족 따른 대응 한계 인정
교원 ‘정당한 생활지도’ 법적 판단 지원도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대전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사태 이후, 각 교육지원청에 법적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충원된다. <지난 6월 26·27·28·29·30일, 7월 5·6·7·14일 각 1면 등 보도>

대전지역 교육지원청에 변호사가 상시인력으로 채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6월 본보는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폭 심의위원의 자질과 전문성, 조치결과에 대한 공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심의위원 개개인에 따라 ‘고무줄식 잣대’가 적용돼 일관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및 자질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 결과를 받아든 피·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학폭위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고, 불복조치나 민·형사상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대전지역 학폭 조치 결정 이후 행정심판이 진행된 사례는 2019년 27건, 2020년 21건, 2021년 14건, 지난해 24건, 올해는 상반기 기준 총 15건이다.

이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폭 심의위원들의 공정성과 법적 전문성 강화를 직접 지원할 변호사 상시인력을 지원청 차원에서 처음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심의에 있어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운영 및 불복절차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에 각각 변호사 2명(6급상당)에 대한 증원을 요청했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어 이르면 내달 충원이 이뤄진다.

이는 학교폭력의 유형이 광범위하고 학폭심의 결과에 대한 가해학생 처분이 강화된 가운데 학폭위 조치 결과의 낮아진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학교폭력심의 조치결정의 적법성 등 법리적 해석과 판단을 크게 요구했다.

교육지원청이 고도의 법률지식을 갖춘 전담 변호사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가장 큰 이유다.

이밖에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각 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업무가 이관되고, 교육장 직속 통합 민원팀이 설치돼 학교 민원과 관련된 법적 지원 인력이 필요시 됐다.

또 향후 교원대상 아동학대 조사, 조사 시 교육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데 지원청 변호사 인력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지원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운영 및 조치에 대한 검토를 전담할 상시인력 변호사가 동·서부교육지원청에 각각 2명씩 배치될 계획”이라며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법률 지원으로 교원들의 학교폭력 업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행정심판 각종 소송, 정보공개 요청 등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불복절차에 대해서도 지원청 변호사가 적극 지원해 학생, 보호자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전망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그래픽 김연아 기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그래픽 김연아 기자.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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