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생포럼C+ 토론회
[충청투데이 장예린 기자] 14명이 숨진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청주상생포럼C+’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토론회’에서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중대시민재해 적용 근거’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터널 구간의 연장이 430m인 궁평2지하차도와 국가하천인 미호강의 (임시)제방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참사 원인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 주체를 지적했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미호강은 환경부 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에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하천법(27조 5항)에 따라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대한 관리주체(하천관리청)는 충북도지사이다.
충북도지사는 충북도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미호강 제방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진다.
권 변호사는 다만 미호강 제방의 관리와 관련,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사이에 위임이 있는지, 일부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된 범위와 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과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과 금강유역환경청장(금강환경청장)에게 관리책임이 있다고 했다.
행복청장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금강환경청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참사 장소인 궁평2지하차도와 관련해선 충북도지사는 이 시설물의 공공관리주체로서 도로법상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고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한 긴금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청주시장도 재난안전법에 따라 자신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은 충북도지사도 같은 책임을 진다.
권 변호사는 "오송참사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서 "하천관리원 배치 등에 대한 수사를 하고 관리상의 의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충북도의 경영책임자인 도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장예린 기자 yerinis683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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