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임시국회서 본격적 추진 의사
특정사안 조사… 국정감사와 성격 달라
"해당안 우선순위 높아… 바로 실시할 것"

오송 침수 지하차도 합동감식[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송 침수 지하차도 합동감식[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참사’가 결국 국정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국정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해 국회가 직접 조사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국정전반에 대해 시행하는 국정감사와 성격이 다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조사와 관련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임시국회 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선순위가 높은 양평고속도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오송참사 등 관련 국정조사는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져 밀어닥친 물에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국무조정실은 충북도와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 소방 등의 미흡한 대응이 이 참사를 불렀다는 감찰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법위반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검찰도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고 있지만 결과 발표는 감감무소식이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다만 오송참사 사태가 검찰 수사 중이라는 점에서 국정조사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생산되어서는 아니된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들이 검찰 수사 중인 것을 핑계로 답변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 있기 때문으로, 앞서 지난 10월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때 관련 증인들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회피한 사례가 있었다.

한편 오송읍을 포함한 지역구를 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흥덕) 등 의원 168명이 지난달 8일 오송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 요구서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최고 책임자들은 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도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고,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에서도 사고의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음"이라고 했다.

이어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서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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