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따지다가 적절한 긴급 대응 못해
유관기관 유기적 협조는 ‘말뿐인 공조’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국무조정실과 경찰이 진상규명에 나선 가운데 핵심 쟁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참사와 관련, 충북도와 청주시, 행정중심복합건설청, 경찰 등 유관 기관의 대응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는지를 비롯해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감찰을 벌이고 있다.
경찰도 138명으로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이번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쟁점은 크게 미호강 범람의 근본적 원인과 교통통제 등 긴급대처 실태, 유관 행정기관의 재난대응 과실 여부 등이다.
◆ 미호강 범람 원인
미호강 범람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임시제방 설치 과정의 부실 의혹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송 지하차도와 인접한 도로공사 진행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제거하는 대신 임시제방을 설치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과 재난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부실하게 설치된 임시제방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붕괴되면서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시제방만 견고하게 설치했어도 미호강 범람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를 막을 수 있었던 만큼 임시제방 설치와 공사 과정에서 재난대책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교통통제 등 긴급대처 미흡
오송 참사 발생 직전 집중호우에 따른 미호강 범람 우려가 제기되면서 오송 지하차도 교통통제를 요구하는 공사 관계자와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졌으나, 모두 묵살됐다.
사고 발생 2시간 전 금감홍수통제소가 미호강 범람 우려에 따른 조치를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공사현장 감리단장과 인근 주민, 행복도시건설청 비상근무자 등이 모두 9차례에 걸쳐 유선상으로 교통통제 등 침수대비 조치를 요구했으나 충북도와 청주시, 경찰 등 유관기관 모두 안일한 대처로 도로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송 지하차도에 대한 통행 제한 조치만 내려졌어도 14명이 물에 갇혀 숨지는 안타까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 유관 기관간 책임 공방 논란
이번 참사를 놓고 충북도와 청주시, 행복도시건설청, 경찰 등 유관 기관은 도로 관할 기관을 놓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도로 관련법상 오송 지하차도가 있는 도로는 충북도 관할이라는 점에서 충북도가 1차적으로 침수 우려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옳다.
그러나 재난 관련법상 해당 자치단체인 청주시나 경찰 역시 주민 대피나 도로통제 등의 대응 책임이 있는 만큼 도로 관할 여부와 상관없이 긴급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지하차도 인근 도로 공사를 담당했던 행복도시건설청 역시 공사현장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2차적 위험 우려를 감안, 관할권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도로 관할 여부와 상관없이 유관 기관간 유기적인 재난 대응 협조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협력 부재와 책임 소재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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