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감찰결과
행복청, 부실 임시제방 관리·감독 소홀
충북도 "교통 통제기준 미충족" 거짓말
청주시, 범람 위기 유관기관 통보 무시
충북경찰, 112시스템에 출동 허위입력
충북소방, 대원 현장 상황 보고 무대응

▲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김영환(왼쪽 줄 앞쪽 두 번째) 지사가 28일 충북도청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행정,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이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6시 40분에 미호천교 지점의 계획홍수위(해발 29.02m)에 도달, 궁평2지하차도 통제요건을 충족했다.

임시제방은 강물이 넘치기 시작(오전 7시 50분경)한지 19분이 지난 후 붕괴(오전 8시 9분경)되고, 18분 뒤 지하차도에 유입(오전 8시 27분경)되기 시작됐다.

이로부터 8분이 지나서는 차량 주행이 불가능(오전 8시 35분)할 정도로 침수가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제방 월류부터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되기까지 50분이 소요된 것이다.

임시제방이 붕괴하고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는 과정에서 경찰(오전 7시 4분, 오전 7시 58분)과 소방(오전 7시 51분)에 모두 3차례 신고가 접수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규격미달의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또 제방 붕괴 상황 인지 후에도 재난 관련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다.

궁평2지하차도 관리주체이면서 교통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충북도는 사고발생 이전 궁평2지하차도 통제기준(수심 50㎝)이 충족됐는데도 교통통제를 하지 않았다.

충북도는 그동안 궁평2지하차도 교통통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통제기준 이하였고, 일시에 물이 들어차 불가항력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충북경찰청은 미호천교 범람 및 지하차도 통제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나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신고 시스템에 입력하고 종결처리를 했다.

청주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충북소방본부는 범람현장에 출동한 요원의 상황보고에도 가용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전일인 14일 오후 5시 21분 임시제방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관기관에 알리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행복청 8명, 충북도 9명, 충북경찰청과 청주시 각각 6명, 충북소방본부 5명, 기타(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모두 36명을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공무원 중에는 간부급(실·국·과장급) 12명이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수사의뢰 외에 추가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기관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관련,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해 해당기관에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 있는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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