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진상조사위 1차 결과 보고 회견
“30분 이상 골든타임 있어 예방 가능”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3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오송참사 사고 원인 조사 결과 1차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 장예린 기자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3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오송참사 사고 원인 조사 결과 1차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 장예린 기자

[충청투데이 장예린 기자] “30분이상 골든타임 있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지난해 7월 15일 발생한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이하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1차 결과 보고에서 밝힌 결론이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3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오송참사 사고 원인 조사 결과 1차 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는 책임자 처벌도, 재발방지 대책도 나올 수 없다”며 “참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처벌의 관점이 아닌 위험이 어떻게 축적됐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은 총괄위원(전 세월호 특별조사위 조사관)은 충북도의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에 대한 각 기관의 계획수립과 매뉴얼이 부실했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은 “충북도가 관리하는 지하차도 4개는 모두 ‘침수 우려 취약도로’로 지정됐지만 하천 범람 대비 매뉴얼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며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 이후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관련 기관은 지하차도 위험등급을 허술하게 평가했고, 도로 통제 기준도 강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엄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공동대표는 “제방 붕괴가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제방의 무단 철거 경위와 허가 책임에 대한 규명이 미흡하므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건설환경공학부)는 “임시제방 붕괴 후 지하차도 침수까지 30분 이상의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하지 못했으며 유관기관들에 상황이 전달되지 않았던 것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 재해예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단체장들에 대한 과실도 언급됐다.

손익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환경부 장관은 하천법상 하천 유지보수와 안전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사 발주청인 행복도시건설청과 재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며 “비가 많이 온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임시 제방 관리 부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재난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이외에 지자체 차원의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 긴급구조기관인 소방 당국과 경찰이 사고 당일 안일하게 대응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100쪽에 달하는 자체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에는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송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 유입으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장예린 기자 yerinis683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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