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 지방도 광역단체 관리
시민 대부분 청주시에 민원·신고
상급기관으로 갈수록 대응 지연

24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압수수색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2023.7.24 사진=연합뉴스.
24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압수수색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2023.7.24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충북도가 관리기관인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대형참사가 발생하면서 도로 관리기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충북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미호강이 범람했고, 궁평2지하차도에서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금강홍수통제소가 충북도와 청주 흥덕구청에 미호강 범람 위험을 경고했지만 주민 및 차량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행복도시건설청에서 미호천교의 확장을 위해 설치한 임시 제방이 부실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충북도, 청주시, 경찰 등 어느 관련기관도 도로를 통제하지 않은 점에서 인재(人災)로 여겨지고 있다.

각 기관이 통제에 나서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청주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도로의 관리기관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는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나뉜다. 같은법에 따라 각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 지방도는 광역자치단체장, 시도는 시장, 군도는 군수, 구도는 구청장이다. 단,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해당 시장에게 관리책임이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청주 지역의 국도 구간은 127㎞(동 지역 48㎞, 읍·면 지역 79㎞), 지방도는 240㎞(동 지역 37㎞, 읍·면 지역 203㎞), 시도 1140㎞다.

동 지역 전체 구간인 1225㎞ 구간은 청주시가 관리하지만 읍·면 지역 국도 79㎞ 구간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읍·면 지역 지방도 203㎞는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한다.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기관이 충북도인것은 508번 지방도에 설치된 읍 지역 시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도로 관리기관이 다름점에서 발생한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 유관기관도 지역 내 도로의 관리기관이 어느 곳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민원 및 신고는 청주시로 집중된다. 평시에는 상관없지만 폭설 혹은 폭우 등 재난상황에서는 청주시로 신고가 집중되면서 접수를 받는 자체도 상당한 행정력이 소모된다. 관련기관으로의 전파가 늦어지면서 대응 역시 지연된다.

각 기관별로 민원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점도 있다. 최일선 행정기관인 청주시는 청주시민의 민원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민원에 대한 대응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상급기관으로 갈 수록 민원에 둔감해진다. 매년 겨울 반복되는 강설상황에서 읍·면 지역의 제설이 늦다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모든 도로에 대한 관리권을 가져야 한다는 제안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예산과 조직의 변경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의 한 도시공학 전문가는 "선(線)형 시설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공사가 진행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분류에 따라 관리기관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급기관으로 갈수록 민원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 도로 준공 후에는 관리기관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면서도 "관리권의 이관은 예산과 조직을 하부기관으로 내려보내야 한다는 뜻인데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행이 쉽지 않고 지방행정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기도 해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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