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3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회의장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팻말을 들고 있다. 2023.12.27 사진=연합뉴스.
2023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회의장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팻말을 들고 있다. 2023.12.27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여부가 1월 임시국회의 최대 안건 중 하나로 떠오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 27일부터 대기업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이대로라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됐던 중대재해법이 불과 10일 후면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2년 추가 유예를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장의 존립을 위험할 만큼 부담을 준다고 말한다. 대기업과 달리 영세사업장의 경우 대표가 사법처리를 받으면 곧장 사업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영세기업들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이다. 이들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 영세상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까 속이 타들어 간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업체는 무려 85만여 개나 된다. 문제는 이중 대다수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50인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4%는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해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기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도 한 원인이다. 처벌위주로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옳은 방향이다. 근로자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자는 것이다. 물론 지난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준비하지 못한 건 정부와 업체의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간곡히 당부했다.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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