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대상 2만→11만명으로 예상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남도민들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둘째’ 자녀도 다자녀 교육비 혜택을 수혜 받을 전망이다.
현재 셋째부터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책을 완화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정부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상근 충남도의원(국민의힘,홍성1)은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자녀학생 가정 구성에 입양·재혼 가정을 포함하고, 지원 기준을 현행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첫째와 둘째를 제외한 셋째 자녀부터 연간 60만원 상당의 방과후학교 수강권과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급식비도 전액 지원한다.
이번 조례안이 내달 도의회 정례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도 1학기부터는 둘째부터 이러한 교육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충남도의회 재적의원 48명 중 이상근 의원 등 38명이 이번 조례안 발의에 동참한 점을 감안하면 도의회 통과는 사실상 기정사실화.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내 교육비 수혜 대상이 2만 8000여 명에서 11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 비용은 재혼가정과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2030년까지 1189억 9811만 6000원(연평균 237억 9962만 3000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상근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따라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을 현행 셋째에서 둘째부터로 완화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출생 장려정책에 부응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