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 포함… 내년 지선 파장 우려
국회선진화법 5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피선거권 박탈 규정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의 날이 밝으며 충청권 정치권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불과 반년 앞둔 시점에서 현직 광역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동시에 사법 리스크에 노출될 경우 선거 국면에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에서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 등 20여 명에 대한 1심을 선고한다.
이번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7개월, 검찰 기소 5년 10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장기 재판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절차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고위공직자범좌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기 위해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촉발됐다.
이 사건으로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비롯한 다수의 의원과 보좌진 등이 2020년 1월 기소됐으나, 증인 불출석, 지연 신청 등이 반복되며 1심 재판만 5년 넘게 장기화됐다.
충청권의 관심은 선고 이후의 정치적 파장에 쏠린다.
기소된 인사 명단에는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 현역 의원들과 함께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포함돼 있다.
선고가 내년 지방선거 6개월 전 이뤄지는 만큼, 1심에서 실형이나 중형이 선고될 경우 두 단체장의 정치적 부담은 물론 국민의힘 전체가 지방선거 전 ‘사법 변수’에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이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 김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회의 방해를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및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규정하고 있다.
선출직 단체장은 금고형 이상일 때 직을 상실한다.
물론 짧은 기간 내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 또한 적다는 것이 정가의 대체적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선거판 전체를 뒤흔들 변수인 만큼 어느 정당도 마음 놓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법 규정상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 무죄를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민주당에서도 동일 사건으로 기소된 인사가 있는 만큼 법원이 일방적으로 한쪽의 책임만 묻기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당직자 10명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이달 중 결심을 거쳐 빠르면 연내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