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이어 수사·기소 분리안
“행정 효율화” vs “기관 장악 노린 정치”
법사위원장 소속 국힘… 협조 안할 듯
與 “비협조 시 패스트트랙 지정할 것”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정부의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국의 공안부 체계와 비슷하다는 내용의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과 경제부처 재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등을 담고 있어 정부조직 체계에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불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다.

수사 권한은 새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권한은 공소청에 각각 맡겨 검찰의 기능을 이원화한다. 법조계의 오랜 논란이었던 검찰 권한 축소가 입법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크다.

경제 부처 개편도 굵직하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지고, 금융위원회는 과거처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뀐다. 법안소위는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정도만 수정한 채 나머지 개편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 외에도 개편안에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방통위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격상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확대 개편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여당은 "검찰개혁과 행정 효율화의 큰 틀을 완성하는 작업"이라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권력기관 장악을 노린 정치적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 시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총 11개의 후속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협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정부조직 개편은 1·2단계로 나눠 순차 실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