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제천 A요양원 학대 판정
제천시, 해당 요양원에 1차 위반 개선 명령 조치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속보>=제천의 한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90대 노인에 대한 학대·방임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다.
<9월 4일자 14면 보도>
당국의 조사 결과 이 요양시설은 노인들의 생활실을 야간에 자물쇠로 잠가 가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7일 시에 따르면 송학면 A요양원에 대한 학대 사례를 조사했던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시설이 입소 노인들에 대한 비응급·신체적 학대·신체적 방임 학대를 저질렀다고 판정해 최근 기관 통보했다.
이 기관은 A요양원이 90대 입소자를 의료적, 신체적으로 방임·학대했다는 신고를 받고 두 달간 조사를 벌였다.
판정 결과에 따르면 A요양원은 의사가 처방한 약 또는 생존에 필요한 약물을 입소 노인들에게 처방전에 맞춰 제때 제공하지 않았고, 임의로 조절하거나 단절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다.
또 노인이 발열과 설사를 동반한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즉각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 등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당시 노인은 폐렴으로 일주일가량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심지어 노인들이 야간에 입소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열흘 동안 바깥에서 자물쇠로 잠궈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두는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던 사실도 드러났다.
지금은 해당 행위를 하지 않지만 다시 설치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설명했다.
제천시는 해당 요양원에 1차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리고 오는 18일까지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기관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예방교육을 명령했다”며 “요양원의 소명 절차를 기다리고 있으며, 소명이 없다면 그대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