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학폭 접수부터 심의까지 평균 3개월
행정 부담과 전문 인력 부족이 원인
실질적 분리조치 난항, 2차 피해 위험도

이용국 의원이 행감에서 학폭위 지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김영정 기자
이용국 의원이 행감에서 학폭위 지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김영정 기자

[충청투데이 김영정 기자] 충남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가 수개월씩 지연되면서 피해 학생들이 학기 내내 불안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용국 의원(국민의힘·천안2)은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된 뒤 학폭위 심의가 열리기까지 평균 3개월 이상 걸리는 사례가 많다”며 “피해 학생은 수업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학교 분위기 전체가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공식 심의기구다.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담임교사와 학교장 보고를 거쳐 교육지원청이 학폭위 개최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가해 학생 진술 조사, 관계기관 의견 수렴, 법률 검토 등이 이뤄지며,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은 서면사과·접근금지·출석정지·전학 등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절차가 과중한 행정 부담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제때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마다 학폭 전담 주무관 1~2명이 수십 건의 사안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를 담당할 변호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사건이 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천안교육지원청과 아산교육청의 경우 학폭위 개최까지 평균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 학생 보호조치가 이뤄진다 해도 실질적 분리조치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가해 학생과 같은 반을 계속 다녀야 하는 피해 학생이 있다”며 “학폭위가 늦어지면 그 자체가 2차 피해로 이어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은 인력문제, 특히 법률전문가 확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충남지역 학폭위는 사건 접수 후 평균 40~50일 내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천안·아산 등 사안이 많은 지역부터 내년 1월 담당 주무관을 충원할 계획으로 인력 보강이 완료되면 지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정 기자 yeongjeong08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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