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 과제 마무리 시점” 강조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시을·사진) 의원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정책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국가적 과제였다.

당시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는 외교·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외되었으나, 법무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는 정치적 협상 끝에 이전 제외 대상이 되었다.

이후 2018년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을 통해 세종으로 이전했으나 현재까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서울에 남아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근 법무부의 세종 이전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여 있던 여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으로 전환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강준현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실현하는 행정수도 정책의 완성 단계"라며 "지금이야말로 그 미완의 과제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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