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명시적 규정 빠져 법적 정당성에 한계
市, 국회·소관 정부 부처와 전략적 협의 나서기로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행정수도법)’을 둘러싼 입법 미비 논란과 관련, 세종시가 정면 대응에 나선다.<6월 26일·7월 1일 3면, 7월 8일 1면>
법적 상징성과 실효성 확보를 타깃으로 자체 수정안을 마련, 국회 및 소관 정부 부처와의 전략적 협의에 돌입하겠다는 게 시 구상이다.
시는 이번 법안이 정작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과 실행력, 법적 정당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또 예정지역을 세종시로 한정하지 않은 점, 주변지역 조항이 포함된 점 등을 중심으로 법안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법은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등 주요 국가기관의 세종시 이전 원칙을 담고 있지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제2조(정의)와 제17조(예정지역 지정)는 충남·충북 일부를 포함한 ‘광역 행정수도’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외 지역을 법리상 수도 범위에서 제외할 여지를 남기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 지위가 불명확하고, 인접 지자체들과의 행정경계 갈등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지역 법률 전문가들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함께 언급하면서도 실질적 수도 기능은 세종시에 국한하는 모순적 구조”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의원실 관계자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광역 행정수도 개념을 담은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법 조문 내 ‘포함’이라는 표현을 통해 확장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주요 기능의 이전이 확대될 경우 세종을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권역 확장을 위한 유연한 입법 구조”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고려한 정교한 입법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문을 면밀히 검토해 조율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반영이 이뤄지도록 대응 수위를 높일 것이다. 세종=행정수도 명문화는 국정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 의원실 간 소통 및 의견 조율 부재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는 강 의원실과의 직접 접촉은 물론 소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 보완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향후 세종시의 입장과 법안 보완 대안 제시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수도법 입법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방향성을 담는 작업이다. 세종시 출범이후 쌓아온 시 소속 공무원들의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입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