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황운하 의원 발의 법안 실효성 미흡
정부 입법 주도 추진력·정당성 확보 목소리
정부 입법→국회 동의 헌법 취지에도 부합
“세종, 행정수도 공식 규정하는 내용 담겨야”

행정수도 세종. 그래픽=김연아 기자.
행정수도 세종.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입법 발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논의의 물꼬를 텄지만, 보다 강력한 추진력과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입법 주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핵심정책 전반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입법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방식이 헌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게 핵심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행정수도 관련 법안은 세부 논의의 출발점이자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법안의 정합성과 실효성, 정치적 파급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이 같은 흐름 속,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했던 사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핵심 과제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제시, 직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새 정부가 ‘행정수도특별법’을 정부입법 형태로 추진할지 여부에 특별한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추진’ 과제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주요 추진 과제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행정수도 완성은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만큼, 새 정부가 이를 외면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인상 깊다. 다만, 정부입법 발의와 실질적인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는 물론 여야 간 당론 수준의 정치적 합의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남아 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564개 실천과제 중 428개에 대해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법률안은 총 731건에 달한다. 이 중 353건은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수도법 추진은 대통령실과 국회를 비롯한 국가 중추기관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포함해, 세종을 법률적으로 명시된 행정수도로 공식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거론된다.

개헌 없이 법률 제정만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새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이달 중 행복청과 실무협의, 발의 의원실과 협의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행정수도법은 이달 중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핵심은 세종시를 '세종시'로 볼 것이냐, '행정수도'로 볼 것이냐의 문제다. 세종시로 보면 볼수록 일은 꼬이고 안 풀릴 수 있다. 지역 이기주의의 틀에 갇히게 된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논의의 지평이 넓어지고 정책 실현의 가능성도 훨씬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입법안을 세우고 국회가 이를 동의하는 방식이 맞다. 헌법 취지에도 부합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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