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법, 상징성·실효성 부족 논란
조문 간 모순·지자체 갈등 가능성도
세종시법, 정치권-市 공동 대응 부족
행정수도 위상 걸맞는 행·재정특례 必

세종시법. 그래픽=김연아 기자. 
세종시법.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행정수도 건립 특별조치법(행정수도법), 세종시 설치 특별법(세종시법) 등 ‘행정수도 완성법’ 재·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조짐이다.<6월 26일자 3면>

특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행정수도법은 행정수도 인프라 구축에만 치중한 ‘역진적 법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상징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의 공동 대응 부재로, 세종시법 개정 등 세종시 위상 강화와 자치권 확대, 재정특례를 거머쥐기 위한 실질적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비판까지 덧대졌다.

당장 행정수도법 입법 논란은 주로 법리적 명확성 부족과 논리적 일관성 결여에서 비롯된다. 핵심은 세종시를 명확히 ‘행정수도’로 규정하지 않은 채,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이전 원칙과 절차 명시에 우선순위를 둔 입법구조가 법적 충돌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데 있다.

행정수도 완성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입법 미비’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이유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광역적으로 포괄하면서도 일부 조항에선 이를 다시 세종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하는 등 조문 간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충남·충북은 포함하면서 대전은 제외돼 지자체 간 갈등과 행정경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수도 기능을 사후적으로 부여하려는 접근으로 해석하면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인접 지역과의 분쟁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가운데 법안 전반에 대한 정비와 재검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향후 실행력을 보완한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법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기반 마련이라는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법률의 체계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다 정교한 재검토와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세종시 존립 근거인 세종시법 개정작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의 공동 대응 부재가 발목을 잡으면서, 세종시 위상 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의지 뿐 아니라, 정치적 연대와 전략 부재가 세종시법 개정의 현실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과 세종시의 책임론도 커질 전망이다.

제주도법을 본떠 급하게 만들어진 세종시법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후 고도의 자치권 및 재정특례 확대를 위한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실효성있는 법 개정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고도의 자치권 명문화, 조직 구성·인사권·자치입법권 강화, 제주도 수준의 정률 교부세(3%) 보장 및 단층제(광역+기초) 특수성을 감안한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 등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특례 부여를 세종시법 개정의 핵심 과제로 지목한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물론 정부여당의 관심과 정치적 결단,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교하면서도 신속한 입법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