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법 추진’ 국정과제 채택 기정사실화 분위기
국가 중추기관 이전 포함 행정수도 규정 내용 담길듯
여야간 정치적 합의·입법 동력 확보 여부 최대 ‘관건’
일각에선 “개헌 아닌 법률 제정만으로 한계” 분석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준비 중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행정수도법)’ 추진과제가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수도법 추진’은 대통령의 세종시 지역 공약 1호 과제로 명시된 핵심 사안으로, 국정운영 계획안에 포함될 경우 상징성과 정치적 무게가 적지않다.
그러나 새정부 주도로, 실제 법안 발의와 입법 추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야 당론 합의와 입법 동력 확보 여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 수립과 관련해서 재정계획, 입법계획, 관리평가계획 관련된 논의를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900여건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것은 700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비전과 국정 원칙, 국정 목표, 20여개 전략 과제, 120여의 국정과제 등 대체적 얼개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 가다듬는 과정을 거쳐 대통령께 보고할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2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관련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 그러나 법안의 상징성과 실효성, 파급력, 영향력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못내 아쉽다.
‘행정수도법 추진’은 대통령의 공약으로 명확히 명시된 만큼, 대통령실과 국회 등 국가 중추기관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포함해, 세종시를 법률상 완전한 행정수도로 공식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과정, “헌법개정과 국민적 합의라는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이전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흐름 속,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추진’이 포함되고, 이어 새 정부의 공식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수순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정치권과 지역사회 안팎에선 대통령 공약의 상징성과 행정수도 논의의 시의성 등을 고려할 때, 새정부가 이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회적 합의와 여야 간 정치적 합의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지만,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 두 경로 모두 열려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새정부가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갖춘 만큼, 정부 단독으로도 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다.
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 초안 삽입에 이어 국정과제로 정식 채택될 경우, 정치권 내 공감대 형성과 당론 형성 여부가 법안 발의의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개헌이 아닌 법률 제정만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여전하다. 당장 국정기획위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개헌은 정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대통령 역시 개헌 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의지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공동 당론으로 합의해 개헌선을 넘는 200석 이상 동의를 얻는 방식의 행정수도법 발의를 거론한다.
비록 헌법 개정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과거 요구했던 '개헌 수준의 국민적 합의' 또는 '입법부의 광범위한 동의'를 사실상 충족시켜 헌재의 위헌 판단 기준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해석에 기반해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세종시 관련 국정과제가 포함되기도 했지만 ‘자치모델 발전’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에는 이르지 못했다.
새정부가 제1조 법목적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명시된 행정수도법 추진과 함께 과거 정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정수도법 추진의 국정과제 반영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중요한 첫걸음이다. 다음 단계인 여야합의와 입법추진, 개헌 논의까지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