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생후 4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4일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16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A씨의 또 다른 혐의인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A씨는 신생아 딸을 최대 170분 동안 혼자 집에 두고, 머리에 골절이 있는데도 치료하지 않는 등 방치해 2022년 12월경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영아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뇌경막하 출혈이었고, 2022년 11월경부터 머리에 골절이 생기고 숨졌을 당시에도 멍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녀의 머리가 또래보다 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니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소아과 전문의의 소견에도, 정확한 질병을 파악하고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자녀 사망 이후엔 인터넷 검색으로 척수성 근위축증(SMA)라는 유전질환을 찾고, 이를 수사기관에 사망 원인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홈캠으로 자녀를 계속 지켜봤으니 방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 영아에게 친권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홈캠으로 피해 영아를 관찰했다 하더라도 영아가 수면 중 질식할 가능성도 있는데, 피고가 이런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조치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피해 영아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행위를 유기로 보기 어렵다”며 “4개월 밖에 안 된 영아를 긴 시간 주거지에 혼자 있게 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유형력으로 학대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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