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지난해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이동한 대전과학기술산업진흥원장이 벌금형에 처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장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원장에게 13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원장과 함께 기소된 캠프 관계자 5명은 벌금 70만원~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등을 선고받았다.
이 원장은 지난해 4월 실시된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캠프 사무장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금융계좌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부당하게 얻은 금액이 크지 않고 뒤늦게나마 상당 부분 반환했으며 당시 정치경력이 부족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원장은 대전시 경제정책과장, 3개 구 부구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을 맡고 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