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방법 잔혹… 피해 회복 노력도 없어”

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는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씨는 사건 당시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목격자 C씨가 A씨를 말린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A씨는 C씨에게 흉기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B씨를 향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B씨의 집 안까지 들어가 가전제품을 부수는 등 300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까지 입혔다.

정신병 증세를 보였던 A씨는 평소에 B씨가 자기 집 현관문에 침을 뱉고 변을 묻히는 등 자신을 괴롭혔다는 착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곳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목격자가 말리지 않았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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