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침수 지하차도 합동감식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오송 침수 지하차도 합동감식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최광현 기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A씨가 청주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감리단장 A(67) 씨는 지난 22일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에 의해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주 미호천교 확장공사에서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조성한 과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징역 6년, 2심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시공사 현장소장도 징역 6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1심 최후 진술에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사죄한다. 현장 관리 소홀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 속에서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17대가 침수돼 14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다.

검찰은 참사 관련자 43명을 기소했으며 현재까지 4명의 형이 확정됐다.

국회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최광현 기자 ghc0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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