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 동기·여죄 수사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예정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8일 만인 6일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배성중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경찰이 신청한 살인 혐의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살인 범죄라는 사안의 심각성과 범행 후 A씨가 도주했던 정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A씨는 지난달 29일 대전 서구 괴정동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연인 관계였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대전 중구의 한 지하차도에서 긴급체포됐는데, 차량만 3번을 갈아타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며,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3~4개월 전부터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허락 없이 B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려 갈등을 빚어온 것이 A씨 범행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일은 A씨가 B씨와 함께 빌린 오토바이의 명의를 변경하러 가기로 한 날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경 헤어졌으며, 당시에도 B씨가 A씨의 주거침입과 절도 문제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다만 두 혐의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 착용 등의 피해자 안전조치를 권했는데, B씨의 거절로 이뤄지진 않았다.
하지만 B씨는 A씨와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이사를 떠나고, 가족에게 ‘죽인다 할까봐 겁난다’, 찾아와 어떻게 할까 무섭다‘ 등의 메신저를 보내는 등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면서도 B씨의 장례식장을 찾은 것은 정말 피해자가 숨진 게 맞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A씨는 대전 내 여러 장례식장을 돌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30일 긴급체포 직전에 음독을 시도한 것도 사전에 준비한 범행 계획의 일부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방법을 사전에 검색하고 도구를 준비했다. 범행 후 피해자가 살해됐는지 확인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음독한 A씨가 충북 진천의 한 병원에 입원한 탓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그를 석방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는 대전 소재 대학병원으로 전원한 A씨가 이달 5일 퇴원과 함께 다시 체포되며 본격화 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피의자 신상공개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