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금 시의장, 인사안 강행 위해 무리수둬
해당 직원 “탈당일자 변경 요청한 적 없다”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의회가 구성한 인사위원회에 부적격자인 정당인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회 직원이 특정 정당에 위법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의회 사무국은 지난달 말 A 정당 측에 ‘당원여부 조회 요청’ 관련 공문을 보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해당인들이 당원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알려진다.
앞서 장혁 천안시의원은 지난달 30일 “(김행금 의장이) 인사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부적격자를 포함시키며 의회의 인사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면서 폭로성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의회 안팎에서는 김 의장의 지인들이 인사위나 윤리심사자문위에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자 의회 사무국이 뒤늦게 위원들의 당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방공무원법에는 정당의 당원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인사위원회 자체가 공무원 충원계획심의 및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징계 의결 등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만큼 전문성은 물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 사무국 직원이 A 정당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직원 B 씨가 당원의 탈당 일자를 임의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A 정당 측 관계자는 “불가하다”면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 사무국이 법을 어긴 부분인데 그걸 바로 잡는 과정에서 왜 우리가 위법적인 행위를 해야 되냐 못 바꾼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히 의회 측에서 조회를 요청한 당사자들 중에는 정당 당원이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격자가 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가뜩이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인사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실무진에선 위원들의 기본적인 자격을 확인하는 일조차 소홀하게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다.
심지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정당에 당적부 조작을 주문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해당 위원들을 추천한 인물이 김행금 의장이라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자신의 무리한 인사안을 강행시키고자 자격에 맞지 않는 지인들을 인사위원으로 포함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직원 B 씨는 “당적조회를 요청한 것은 맞다”면서도 “(탈당일자)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