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정기인사 의결 승인
김 의장 성명서로 사과 전달
감사원·의회직원 향한 사과 無
일각선 의장 탄핵 차단 포석도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반년 가량을 끌었던 천안시의회 인사파행 사태가 드디어 일단락됐다. <2025년 1월 2일자 16면, 1월 3일·16일·22일·24일·2월 8일·4월 16일·5월 16일자 12면, 5월 20일자 10면 보도>
무리한 인사안을 고집하던 김행금 의장이 사실상 백기를 들었고 상황이 종료됐다.
김 의장은 지난 1월 7일 ‘2025년 제1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상반기 정기인사 의결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회의에서 ‘5급 사무관 승진’이 의결된 직원 2명이 변동 없이 승진하게 됐다. 막혔던 6~8급 후속인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김 의장이 “인사위 의결 과정에 절차적 잘못이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도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결론 났다. 이미 감사원이 수개월에 걸쳐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고 지난 4월,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자신의 고교 후배를 승진시키려 했다’는 오해를 받았던 시의회 전 사무국장도 억울함을 풀게 됐다.
결과적으로 김 의장의 억측과 잘못된 판단으로 의회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수개월 간 운영됐던 셈이다. 김 의장은 27일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은 대부분 변명으로 채워졌다.
정작 인사 파행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본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던 것과 관련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조치가 늦어진 데에는 “천안시와의 협의에 시간이 소요된 점이 있다”면서 애꿎은 행정부를 끌어들였다.
김 의장은 또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이라면서 △인사권 행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 절차와 규정 마련 △의회사무국과 의장 간 정기적인 소통 창구 구축 △인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검토 등을 내놨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재 마련된 법적 절차와 규정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인 것이다.
별도로 내건 ‘관련 조례 및 내부 규정의 지속적 검토와 개선’은 자신의 무리한 인사로 규정에 맞지 않는 자리에 앉은 현 기술직 사무국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의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한편 의장의 이번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관용차 사적 이용’ 등 본인의 거취에 대한 압박이 거세진 영향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인사 파행에다 관용차 문제까지 겹쳐 ‘의장 탄핵’이 현실화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