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기 의원, 경찰 이어 검찰서 무혐의
국힘에 복당 신청… 아직 결론 안 나와
‘1심 무죄’ 이종담 의원 민주 복귀 타진
도당, 대법원 판결까지 심사 보류키로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성관련 문제로 탈당한 천안시의원들이 최근 복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천안시의회 의원 27명 중 강성기 의원과 이종담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상태다.
이들은 각각 의회 여직원 추행과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혐의가 불거지면서 소속 정당을 탈당했다.
강 의원은 해당 여직원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응하면서 경찰에 이어 지난 4월 검찰에서도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의회 안팎에서는 예상했던 결론이라는 얘기들이 돌았다. 당초 피해를 호소했던 여직원은 근무지 조정을 희망했지만, 정작 사건이 정치적으로 흘러간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상대 정당까지 가세하면서 사건에 다른 배경(?)이 있다는 말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강 의원은 지난 5월 초 원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했다. 그러나 아직 처분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충남도당 관계자는 “본인 입장에서 사법적인 리스크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시청 내부적으로 노동조합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려고 했다”면서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해서 잠시 보류됐던 건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동료의원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도 최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실수로 일어난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다.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 역시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 의원이 최근 동료 시의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언급하면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충남도당은 최근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복당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마무리되면 복당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충청투데이에 “보류 여부는 잘 모르겠다. 보류 됐다고 하면 당 입장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