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주도 개정안 부결…인사 논란 후폭풍
김 의원만 찬성 던져…의회운영 차질 예상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표결 결과. 사진=이재범 기자.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표결 결과. 사진=이재범 기자.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이 주도했던 규칙 개정안이 18일 표결 끝에 부결됐다.

김 의장은 이번 개정안 표결에서 같은 소속 정당 의원을 포함해 찬성표를 하나도 얻어내지 못했다. 향후 의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규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무국장의 직급과 위원회명 수정 및 전문위원별 직급을 개정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천안시의회 사무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이 맡고 있다. ‘지방서기관’으로 명시된 현행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는 김 의장이 초래한 결과다. 김 의장은 지난해 말부터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두고 당시 사무국장과 마찰을 빚었다. 의장의 무리한 인사(안)을 사무국장이 거부하면서다.

급기야 의장은 박상돈 전 시장을 만나 사무국장 교체를 요구했고, 기술직 서기관이 보름 만에 맑은물사업본부장에서 의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의장의 인사안을 거부한 사무국장의 판단은 옳았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뜬금없는 사무국장 교체로 인해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가 사무국장으로 임명되는 사태만 초래한 셈이다.

또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전문위원별 직급 개정 내용이 담겼다. 상임위별 전문위원에 무려 9개 직렬의 팀장(6급)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장이 특정 인물을 의회로 데려오고자 한다는 의혹이 일었다. 의회 6급 직원이 지난 4월 말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비서실장에 특정 직렬을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날 규칙 개정안을 두고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도 이 같은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유수희 원내대표는 반대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렬의 시청 직원을 전입시키기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규칙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명 중 반대 21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찬성에 표를 던진 건 김 의장이 유일했다. 의장은 같은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조차 얻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받아 들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의회는 물론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의장이 x망신을 당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 공직자는 “결론적으로 의원들 모두 의장을 돕지 않겠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의장직 수행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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