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학교 복귀 허용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정부가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2학기에 복귀하는 3·4학년 학생들을 위해 8월 추가 의사 국가시험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의대생) 전원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며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공개한 의총협 입장을 살펴보면 올해 1학기 수업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르도록 했다.
유급과 제적 등 학사 처분을 각 학교의 자율에 맡긴 것이다.
학년 별 졸업과 진급 일정도 확정했다.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 진급하고, 본과 1·2학년은 각각 2029년 2월과 2028년 2월 졸업한다.
또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하게 된다.
미복귀생이 올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 별로 구분해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한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의총협은 “학사 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은 함께 학사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한다”며 “추가 강의 등 초과 비용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사립대 구분 없는 적극 지원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8월에 졸업하는 3·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학이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며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청권 의대에서도 학칙 개정 등의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순천향대 등 유급·제적자가 없는 대학은 학칙 개정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청권 한 관계자는 “정부와 의총협 결정대로 2학기부터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학칙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칙과 학사 운영 규정 개정 관련해 검토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