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위반 논란속 시의회 요구로 서면심사
1표차 아슬아슬 통과… 과도한 충성 목소리
[충청투데이 김경동 기자] 공무국외 출장 절차를 무시하고 해외연수를 추진한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이 결국 늑장 심사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에 대한 국외공무 출장심사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됐다. 7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이 심사에 응했으며 3명 찬성, 2명 반대로 김 의장의 출장이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
특히 심의 과정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은 물론 시의회가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시의회는 지난 10일에서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김 의장의 출장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출국 30일 전 심의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된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김행금 의장에 대한 심의만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의회가 직접적으로 심의위원장에게 서면 심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 의장의 출장을 두고 지역사회서 일고 있는 비판적 여론이 대면 심사 시 표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벌어진 ‘과도한 충성’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김 의장에 대한 표결은 단 1표 차이로 대면 심사가 이뤄졌을 경우 심의통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
또, 조례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된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천안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항목 역시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반면, 지난 23일 진행된 직원국외출장 심의위원회는 수행직원 2명에 대해 대면심의로 진행했다. 7명의 심의 의원 중 5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천안시 조례상 시의원과 직원의 국외출장은 각각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된다.
박성기 시의원 국외출장 심의위원장은 “의회에서 서면심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진행된 사안”이라며 “2024년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단 한 차례만 대면 심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경동 기자 news122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