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 기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이 16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지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충청투데이 DB.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이 16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지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음주측정 거부로 물의를 빚은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 아산 6)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유지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 의원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 의원이 상고하지 않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 의원은 2023년 10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지 의원은 정치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형 결정이 타당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에 취한 채 역주행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던 점을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다. 도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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