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실형선고 받아
가혹행위 및 촬영물 협박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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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지인에게 이혼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성촬영물로 협박하고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사실혼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1일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50대 B(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 B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2018년경 이혼을 고민하는 40대 지인 C(여)씨에게 접근해 그의 남편 D씨를 살해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A~B씨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된 C씨는 2021년 8월 충남 천안의 주거지에서 D씨를 살해하려 했지만, D씨가 저항하며 미수에 그쳤다.

끝내 C씨와 D씨는 2023년 11월 이혼했고, A~B씨의 협박으로 사업에까지 문제가 생기면서 이듬해 1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C씨도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또 A씨는 D씨의 사망 후 C씨가 자기와 거리를 두려 하자 지난해 2월 C씨를 감금해 성적으로 가혹행위를 하고, 이때 촬영한 영상을 가족과 회사 동료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15억원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다.

A~B씨와 검사 모두 불복해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녹취록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피고 측 주장에 일부 동의했다.

하지만 해당 증거의 효력을 배제하더라도 이들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고, 1심의 형 결정도 타당하다며 항소 기각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배제한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적법하게 채택된 진술 등에 비춰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1심 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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