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지민규 의원. 충청투데이 DB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지민규 의원.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민규(32)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강길연 부장판사)는 9일 232호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 의원은 1심 결과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법정에서 지 의원과 변호인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의는 없지만,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짧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재판을 속행해 지 의원의 피고인 신문 절차를 하기로 했다.

앞서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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