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민규(32)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강길연 부장판사)는 9일 232호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 의원은 1심 결과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법정에서 지 의원과 변호인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의는 없지만,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짧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재판을 속행해 지 의원의 피고인 신문 절차를 하기로 했다.
앞서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