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 추진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충청남도의회가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독립을 돕는 조례안과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각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에서 최대 24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마다 자립지원 계획 수립·시행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실시 △교육, 경제적 지원, 주거안정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이다.
방한일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도 제35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필요성이 증가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중장년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충남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 및 창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년마다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효과적인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무교육, 직업훈련, 인턴십, 경력 활동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설치한 중장년 일자리 기관 및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중장년이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민규 의원은 "앞으로도 중장년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