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있는 빈 점포 해소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활용 분야가 제한돼 있다.
현재 상인 및 지역 주민 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저소득층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등을 위한 목적에 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전통시장 내 빈 점포는 2만 2846개에 달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장 등에서 창업하는 사람 △시장 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려는 상인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빈 점포 활용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가 새로운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빈 점포 시설의 수리·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전국 전통시장 점포의 10.1%에 달하는 2만여개의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들이 전통시장 빈 점포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