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사기전과 등 고려 40대 남성에 실형 선고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7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일으키고도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2019년 6월 소유한 대전 대덕구 소재 다가구주택 1채를 이용해 9명을 상대로 7억 7200만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주택엔 16억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A씨는 채권 관계가 없는 깨끗한 집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차인들을 속였다.
또 A씨는 임대보증금을 사업비, 대출이자,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전세사기 발생 후 6년이 넘도록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 사기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
장 부장판사는 “전세사기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서민의 생활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