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추가 피해자들의 지원 단절에 대한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
그러나 피해 지원을 위한 기간만 연장됐을 뿐,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18일까지 충청권에선 총 895건의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8.2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셈이다.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은 당초 2년간 한시법으로 마련됐지만 이를 넘겨서도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특별법 효력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고, 오는 6월 이후 발생한 피해자들도 지원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역 부동산시장에서는 여전히 전세 제도에 대한 구조 개선이나 실질적인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도 피해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할 차기 정부에선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업계에서는 현행 시장 구조상 전세사기 또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무자본 갭투자’가 억제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2020~2021년 사이 전세 대출이 대폭 확대된 데 이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를 활용한 갭투자 열풍이 일었고 주택시장이 과열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시기를 두고 “저금리 시기와 정부, 금융권의 무분별한 전세 대출이 맞물리면서 투기 목적의 갭투자를 부추겼다”며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갭투자를 가능케 했고 이후 고금리, 역전세난 등이 이어지자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구조 개선 없인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출로 갭투자가 가능하게 한 금융권은 전세사기 사태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 부여부터 전세 제도와 갭투자 등 부동산정책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안팎에선 전세 보증금을 공시가격 비율에 맞춰 전세가율을 제한하는 방안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 임대차보호법 등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전세사기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범죄 수익 몰수· 등 방안,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중개업계에서는 협회의 법정단체화를 통한 관리 강화와 피해 예방도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보증보험 의무 가입과 전세가율 제한 등 방안은 입법절차에 들어서기도 했지만 현시점에선 국회 문턱을 넘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역에서는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진 이후 비아파트 시장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대전의 경우 다가구주택 위주로 전세사기가 발생했는데, 사태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임대인들로부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장은 “신규 입주자가 들어 오질 않으니 전세를 놓는 사람들도 한계점에 놓였다”며 “사기꾼이 아닌 경우도 전세금 반환이 어렵게 됐는데, 이런 이들 중 자금이 막히는 사람들에게는 반환 대출이나 세제 유예로 숨통이 트일 수 있게 해줘야 하지만 순환이 되지 않고 있다. 상생할 수 있는 제도 보완 없이는 전세 사고 역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