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50명 검거… 17명 구속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세사기 일당 5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23년 7월경부터 도내에서 전세사기 범행을 시작한 이후 수도권 일대 빌라 122채를 무자본 매입하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 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범행을 모의하고, 무자본 갭투자팀·허위 전세 계약팀·보증금 반환팀·작업 대출팀으로 나눠 동시 진행 방식의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보증금을 편취하고, 전세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거나 빌라의 담보 가치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수도권 일대 시세가 불명확한 빌라 등 소위 깡통주택의 시세를 조작한 뒤,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전세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실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에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금융기관에는 세입자가 없는 집인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 서류를 제출해 전세대출금을 편취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밖에도 오랫동안 거래가 안 된 매물을 찾아 전세 계약 후 대출금이 나오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보증금(대출금)을 돌려받고, 금융기관에는 전세보증금(대출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더 이상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빌라에 대해서는 작업대출 조직과 결탁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을 위·변조해 3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고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