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도운 제자도 벌금 500만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자신이 속한 선수단의 운동용품을 팔아 주머니를 채운 것도 모자라 허위 거래로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전 세종시청 테니스선수단 감독이 징역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세종시청 테니스선수단 감독을 맡았던 2017년 10월~2020년 11월 선수단 소유의 라켓, 공, 그립, 신발 등 총 1억 500여만원 어치를 지인 B씨(40대)가 운영하는 스포츠용품점에 팔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제자인 B씨가 스포츠단에 용품을 납품하는 것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횡령을 도운 B씨도 업무상형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또 A씨는 2020년 8~9월 선수단이 전남 여수, 경북 안동 소재 숙소에서 묵을 때 실제로는 2인실을 이용했지만, 결제는 1인실로 하고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100여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고 부장판사는 “경위, 수법, 피해금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A씨는)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